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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30 19:19

임신중 사고 문의

조회 수 39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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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건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3478-28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260
사고일시 2011년 2월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위험임신 3주 / 요추염좌 3주
/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형사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2월 말 임신4~5주 와이프의 차량을 뒤에서 택시가 받았습니다.
와이프 차량은 뒷범퍼가 들린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사고후, 바로 산부인과로 가서 초음파검사하여 자궁내출혈이 존재함을 알았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확실치 않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목, 허리, 엉치뼈 통증으로 정형외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임신초기라 X-ray 및 MRI 촬영, 약처방, 물리치료가 불가능하여
일단 지켜보고 온찜질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엉치뼈, 허리통증 및 복부통증으로 인해 대학병원 정형외과, 산부인과로 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기임신에 입원실이 더 불편하고, 집이 가까워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엉치뼈와 허리의 통증이 계속 심화되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임산부의 요통시작기간은 임신 4,5개월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전, 임신 전 허리, 골반 통증으로 인한 정형외과 진료기록은 없습니다.

교통사고와 입덧이 겹쳐 직장인 학교에 3월 1달간 병가를 내고 쉬었고,

방사선촬영및 약물복용과 물리치료가 힘들어 1달에 1,2번 정도 정형외과 가서 진료받고,

물리치료는 거의 하지 못하고, 물리치료는 집에서 온찜질을 계속 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측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에서 사고후 1주일에 한번씩 전화하여 합의를 원하고,

70만원 합의금 제시와 합의 불가능시 법원에 넘길 수 있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출산 후, 허리와 엉치뼈 통증의 후유증이 남을까 걱정되어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법원에 넘길 수 있다는 식의 통화로 정신적피해를 입혔고, 교통사고로 인해 중요한 시기에 정신적 고통을

입어 법원까지 갈 생각으로 정신과진료까지 받을 생각이고 법원까지 갈 수 있으나

와이프가 임산부라 앞으로의 과정이 더 힘들까 걱정되어 합의하지 않고 출산후까지 기다릴지

적당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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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4.30 20:27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신 후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측에서 원할한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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