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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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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4.27 08:24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책임보험사,무보험차상해보험사,가해자(혹은 차주)를 상대로

즉 피고를 3곳으로 하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가급적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기 바라며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소액사건이 아닌 합의부 단독재판부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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