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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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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0 07:0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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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4-00-11
연락처 010-2251-10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27만원
사고일시 2010년 12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8주 무릎 골절수술 핀5개 십자인대 앞 뒤 파손
핀제거수술 후 인대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 안 사고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의 소득이 잘못 되어서 정정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어떡 해야 하며 어느선이 정당한가요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십읍니다  , 꼭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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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30 07:32

    사고 발생 후 1달 정도된 시점에 경상이 아닌경우 합의금을 산출 한다면 글쎄요...

    점쟁이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손해액이 확정될때 즉 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향후치료비 등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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