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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09:05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3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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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효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10-75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는 시각장애인 2급으로 복지센터에서 하루 2시간 30분일을 하고 월 20만원 받고 있었음.
사고일시 2011년 1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은 1. 우측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2. 우측 폐쇄성 경골 원위 단부 골절
3. 우측 폐쇄성거골의 골절

향후치료의견 : 발병 수상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

비고 : 상기환자 교통사고로 수상하여 상기소견으로 2011-1-16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2011-1-17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후 단하지 부목 고정 시행하여 경과관찰하다 2011-2-1 퇴원함. 단, 위 소견은 지금까지 발견된 정형외과적 소견에 한하며, 향후 합병증 및 후유증 발병시 재평가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간 초록불 신호를 보고 중앙선까지 걸어갔는데 1차선에서 가해자 차량이 걸어가는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는데요~~~ 의사는 나중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에 걸을때 아파서 다리를 저는 후유장애가 남을 거라고 합니다.     치료방법도 진통제 말고는 약도 없다고 하고....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마되지 않아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빠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보상할때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몇 프로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터무니없는 보상을 바라지 않지만 다친것도 오빠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하면 소송까지 가도 실익이 있는지 그것도 답을 얻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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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05 20:08

    본 사건은 신체적인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라고 하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장해에 따른 상계처리는 어쩔수 없습니다.

    기존 장해율 만큼 모든 손해액에서 과실처럼 상계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 후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 하시고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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