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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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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01:38

호의동승?

조회 수 25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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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WORKSHOP 후 돌아오던길에 승용차 뒷자리 가운데에 승차한 후 운전자의 실수로 타 차량과 충돌하였을 경우 나의 과실이 얼만큼 잡히나요?

이때 상대방차량과 우리차량의 과실이 5:5일때에도  호의 동승이란 과실적용이 되나요?  (아직교통사고경위 조사중)

억울하네요 회사 워크샵이었고 회사차량으로 다시 돌아오던중의 탑승인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주장하네요.

저는 무과실 주장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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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08 01:41

    업무중 사고 였다면 본 사건은 산재로 처리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호의동승 과실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며

    산재로 처리 하면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부분을

    자동차 보험회사로 청구 할 수 있으니(과실부분은 상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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