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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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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3 02:2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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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상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79-76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간 : 3천6백만원
사고일시 2011년 1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허리 염좌 및 2주경과후 다른증세 및 후유증 발생시 추가진료
수술 미실시
입원기간 : 3일(1.19~21)
과거 교통사고로 같은 부위 염좌 및 물리치료 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신고후 가해자는 면허취소 및 의정부경찰서 사건 접수 가해자 : 100% 가해자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충돌하여 사고 발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와라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 17 19시15분경 의정부 굿모닝마트 사거리에세 사고발생
사고당시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서 신고 및 사건접수 , 가해자 면허취소 및  보험접수(현대해상)
조치사항 :  국군양주병원 응급실 진료(엑스레이, 약처방)→ 1. 17
1. 18 : 가해자 전화와서 개인합의하겠다면 진료전 합의금을 3백만원 받을 것을 가해자에게 요구
1. 19 : 가해자는 1백만원 주겠다고하자 보험처리 및 몸이너무 아파서 양주예쓰병원 입원
1. 20 : 병원입원 및 현대해상에서 방문(인사실무자 120만원 주겠다고 이야기함)
1.21 : 현역군인(계급:상사)으로 임무수행으로 일단 퇴원조치
1.22~ 현재 군복무중에 있으며 합의금으로 5백만원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군인으로서 직책은 행보관으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퇴원시 약처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다음주(1. 24 ~ 28)혹한기 훈련으로
훈련이 끝나면 국군양주병원으로 진료예정이며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는 지와 
 가해자 보험측에서 보험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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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23 02:36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소송실익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 없는 시점 이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사료컨데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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