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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01:2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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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현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87-29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성년/알바로 한달 150만원
사고일시 2010.12.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유/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들이 알바로 배달일을 하던중 헬멧미착용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오토바이 탄채고 길을 건너다가  신호무시하고달려오던 여자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받혔습니다. 그 사고로 광대뼈 와 얼굴내의 여러 뼈가 골절및 함몰로 5시간에 걸친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세군대의 수술자국이있고 원래 있던 쌍거풀이 사고로 인해 한쪽이 없어진 상태이고 코주변의 얼굴의 신경이 소실되어 감각을 느낄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향후치료비 다 부담하고 (흉터제거하는 미용성형과, 없어진 쌍거풀수술은 제외라고 하더군요) 아이의 소득을 하루 40000 원쳐서 30일 120만원과 위자료 30만원  모두 1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본인과 가족의 충격과 불편함은 말할수도 없고 앞으로 6개월동안 얼굴에 조그마한 충격을 가하면 안되게 얼굴내에 세개의철심이 박혀있는 상태로 올해입대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생긴 상태입니다. 또한 사고때 충격으로 배달 알바는 꿈도 못꾸고 , 방학3개월동안 돈을 모으겠다고 추운 줄도 모르고 열심히다니던 아이가 방에만 박혀 소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치료비만 부담을 하고 또한 사고가 없었으면 걱정도 안했을 얼굴에 칼자국상처도 치료해주지 않는다고하는지 이해할수 없고,삼십만원의 위자료라니. 가족이 아침저녁으로 병원다니면서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정도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합의금의 액수와 방법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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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25 01:29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에 대한 검토를 받으신 후

    합의를 하시면 될 것이며 의학적인 검토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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