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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1:02

사고가났는데요...

조회 수 24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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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만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20-37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하루에 8시간 시간당 6천원
사고일시 12월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총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번째발가락골절/수술무/병원입원기간3주 진단은5주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입니다 제가2실수한거구요 상대방이 8실수한겁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자헛 아르바이트도중 3차선도로에서 3차선으로 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저를 보지못하고 2차선에서 깜빡이도넣지않고 3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저는 전치 5주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쁜 사정으로 인해 3주만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조합에서 합의금을 100만원을 준다는겁니다.

100만원중 30만원이 진짜 합의금이구요. 47만원이 제가 병원에있으면서 알바못한 비용이구요 나머지는 병원에

있지못한 2주 입원비랍니다 -_-

정말 어이가없어서 합의안한다고했죠 전치 5주한테 30만원이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맞다 비율은 8:2구요 발가락골절때문에 5주나온것입니다 하루알바비는 8시간 시간당 6천원이구요

도대체 어느 정도 받아야 적당하고 만약 계속 30만원만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돈도 돈이지만 정말 사람에대한 예의가 없는것 같네요 ... 다쳤을때도 병원을 택시가 대려다주지도 않더군요-_-

제가 피 흘리면서 딴 택시 잡아타고 병원 응급실에갔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가만히 있고싶진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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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25 18:31

    후유장해가 없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소송시에도 150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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