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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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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호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08-40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가 11월1일날 피자배달하는중 승용차가 중앙선을침범하여 교통사고가났습니다 10대중과실이라구하더군요. 100%로상대방잘못이구요
사고일시 2010-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24(6개월)주나왓습니다.
연골판 수술 11월 8일
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11월 17일
입원은11월 1일 부터 12월 10일까지 종합병원입원
12월10일부터 개인병원(정형외과)로 옮긴후치료
12월 26일부터 지금까지계속 통원치료를받구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합의는지않구 통원치료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애인 판급이 가능한지궁금하며
보험회사에 얼마에 합의를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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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26 01:10

    1.후유장애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통상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국가장애 5~6급의 장애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맥브라이드장해는 동요(흔들림)의 범위에 따라 29%를 기준으로 1/3,1/2,2/3을 인정하게 됩니다.


    2.예상판결금

    본 사건 법률상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율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십자인대의 동요가 일정부분 있어 29%의 1/2인 14.5%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약 6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3.결론

    수술 후 약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측정을 병원에서 검사받아 그 동요의 범위가
    확정되면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재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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