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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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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26 01:10

1.후유장애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통상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국가장애 5~6급의 장애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맥브라이드장해는 동요(흔들림)의 범위에 따라 29%를 기준으로 1/3,1/2,2/3을 인정하게 됩니다.


2.예상판결금

본 사건 법률상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율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십자인대의 동요가 일정부분 있어 29%의 1/2인 14.5%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약 6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3.결론

수술 후 약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측정을 병원에서 검사받아 그 동요의 범위가
확정되면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재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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