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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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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28 02:16

1.사고발생 후 얼마 되지 않은시점에 손해배상금을 예측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 중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는 이명현상의 경우 사고 후 1년정도는 경과되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위자료 기준은 후유장해 유,무 및 그 기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임며 이명이 심하여 24%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 1천5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질듯 합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됩니다.


3.법원감정을 받아야하며 법원감정은 소송을 통한 감정을 말 합니다.


4.의미가 없는 질문 이기는 하나 24%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5.공지사항 참조.

6.교통비 등은 기타 손해배상금액 혹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 전에는 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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