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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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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03:2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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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영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82-05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정도 그래서 도시근로자임금으로 해서 합의볼려고함
사고일시 20103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뼈3번(전전위증) 골절및 출혈성뇌좌상 기타염좌 가슴뼈2개골절

수술은안함

약9개월20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리운전자 종합보험으로 하면 0%이고 택시공제조합에서 하면 호의동승에 걸리는듯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합의를 안보고 일단 퇴원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여 아직 보험사에서 이렇다할 제시도 없구여

만약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에 해야돼는지 예를들어 설명좀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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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29 09:59

    본 사건은 척추 전전위증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교통사고 인과관계여부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기간과 장해율을

    자문 받으신 후 그 결과를 두고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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