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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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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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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규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08-76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00만원
사고일시 2011.01.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차량에 동승자
부인 : 2주 (경상)
운전자(본인) 3주 _추가진단 가망 높은 상태이며 심리 불안 및 초조한 상황, 무릅 등 몸 전체적으로 타박상 및 통증 호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조사는 마무리 되었음. - 가해자 신호위반 100% 사고사실 결론 난 상황 - 가해차량 음주 (법정 위반 수치는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 물-
2008년식 아반떼 승용차로 사고 전 중고 시세는 1000만원 이였으나

사고 후  시세는 600만원 정도로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경락 손해 부분 배상 희망.

차량 내부에 있던 부속 장치 (블랙박스, 휴대폰) 파손에 대한 배상 청구

-대 인-
사고 후 심리적인 부분 및 후유증 관련 합법적인 배상 요구 희망
?
  • ?
    사고후닷컴 2011.01.26 20:02

    요구하시는 사항을 6하원칙에 맞추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보험사에 요청 하시고

    원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법률상 손해배상접근은 무리가 있는 사건인듯 합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기에는 비용,기간 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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