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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1.26 07:13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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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봉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2793-43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 월급여 약 280만원 집사람 알바 일 5만원,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1,0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인 80만원 ( 총 16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입원기간 1/17 ~ 1/29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 :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17일 12시40분경 무신호등 교차로에서 직진중 좌측에서 들어오는 차에 충돌되어
운전자측 문이 찌그러지고 동승하였던 집사람과 운전자 본인은 차량 정비소에 정비의뢰후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충돌시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대물보험으로 하여 차량은 처리 하였읍니다
저희 부부가 입원후 입원한 병원에서 보험회사가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1월24일 대인접수하였읍니다
병원에서의 초진은 2주 받았읍니다
1월 25일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와서 합의금을 제시하였읍니다
병원등에 관련하여서는 합의보는순간 종결하는조건이며 통원치료등은 없는것으로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1인 80만원씩하여 160만원이며 집사람의경우 전업주부로 법정금 일/ 4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 휴가처리부분은 휴가금액의 8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2011년도 휴가는 없어졌어요
 휴가금은 일당의 150% 지급인데요 그 금액에대한 80%인가요
그리고 위자료, 향후치료비등은 전혀 이야기 없었는데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손해를 줄일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부탁합니다
가해자가 원망스럽고요
?
  • ?
    사고후닷컴 2011.01.26 09:24

    피해자의 과실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때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는 상황 이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치료가 필요 하시다면 더 하시던지 아니면 합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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