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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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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강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2613-13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상동
사고일시 상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동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동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동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임플란트에 대한 소견이 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제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되어야 한다지만 이럴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한 소견 부탁드리구요.
합의금이 적절한지 여부도 판단해 주세요.

1.     위자료: 250, 000원(9급 11항)

2.     휴업손해액: 159, 904원(39, 976*4日)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당 교통비 식대비 포함하여 1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3.     기타손해배상금: 8, 000원 * 72日 = 576, 000원

4.     치과보철향후치료비: 1, 214, 465원(완전생명표에 의한 여명기간 보철비용, 3개) 여명기간은 작년80.5세로 제가 만 30세때 사고 이므로 5배의 보상을 원합니다.

5.     향후부상치료비: 약 1, 000, 000원

 

Total: 3, 200, 3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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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19 19:38

    보험사의 제시금액은 적정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시에는 조금더 받을 수는 있겠으나 기간,비용대비 소송을 하실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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