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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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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05:0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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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점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617-17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300만원
사고일시 2010 8 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
뇌진탕
좌측 7 8 9 늑골골절 우측 7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머리를 다쳐서 중환자실에 2일 있었고
발목 인대출혈로 1주일이상 깁스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80 화물트럭 20 저는 피해자라서 100% 보상 받기로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가 승객을 내려줄려고 신호등도 아닌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직진하는 트럭이 택시를 피하면서 택시를 들이받고
정차해있던 제 차를 트럭이 다시 들이받았던 사고입니다.
택시가 불법유턴을 해서 80% 트럭 20%   과실이 떨어져서  저는 100%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택시가 교차로도 아닌곳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10대 항목에 포함되지 안났요?

택시 공제조합에서 사고사실확인서 받아보니까  택시가 삼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할려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조서가 꾸며진거 같습니다.
회사 동료차에서 사고당시 동영상을 찍어서 제가 퇴원하고 그걸 보았는데
택시가 불법유턴을 해서 사고가 난게 분명한데  10대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월급과 상여금을 따로 계산해서 일당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냥 연봉으로 계산하는지 월급과 상여급을 따로 계산해서 합의금을 도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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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20 18:55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는 소득신고가 된 분은 세전신고소득 100%를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기준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무과실을 기준으로 80%를 지급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크실 것이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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