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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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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53-89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식 요리사 10년차 연2500
사고일시 2010 12 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에 5바늘 꽤맴 하지만 이사고와 관련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문의 요망 과실을 인정 않해 줍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작년 12월 29일 아침 10시경 출근도중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왕복 8차선 대로에서 왕복 2차선의 작은 도로로 우회전 하여 진입도중
저속임에도 길이 미끄러워서 인도 경계석에 단독사고로 추돌을 하였습니다
사고직후 차에서 내린후 2분쯤 경과후에 저와 동일한 방향에서 오던 버스가 역시 미끄러져서 제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2차사고로인해 인도를 중심축으로 30도정도로 경계석과 접촉하셔 정지해 있던 저의 차량이
완전히 돌아서 180도각도 까지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추돌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보험사(버스공제조합)에서는 뒷범퍼부분의 파손(150만원상당)만을 인정하고
14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에 이야기 해도 1차사고의 정도와 2차사고의 정도가 명확히 구분되지않기때문에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만 압니다
저의 1차사고 당시 10미터쯤 앞에있던 레카차 기사분께서 사고의 모든 상황을
모두 목격 하셨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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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13 18:48

    소소을 해서 판단을 받은 상황은 아닌듯 하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과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받아 보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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