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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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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05:35

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25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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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효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8490-39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폐지수집.다른분의 땅을 관리해주시며 배추.무.고추등 밭농사를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01월0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톤 주류운반차량이 서계시던 아버님을 우회전하려다가
오른쪽 앞바퀴로 치어서 병원이송중 사망하셨습니다.
운전자는 아버님을 친지모르고 맞은편에있던차가 크락션을 울려서
알게됐다고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경찰측에서 100% 가해자 과실이라고 했음) 보험사에서는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다시연락주기로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형사합의건입니다.1월4일 오후6시 16분경 마지막으로나오던 주류 운반 11톤차량이
회사입구에서나와 바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저희 아버님을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움직이려다 맞은편에 서있던 차량이 알려주어 사고사실을 알게됐다고합니다.
아버님은 이송중 사망하셨습니다.
차량운전자측은 종합보험에 들어있는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연락만온상태이고 하루이틀안에 다시연락이 올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주위에서 많은의견은들었지만 전문가의 의견이필요할것같아서요
인터넷으로보니 8천만원이 최하라고하던데 ..주위분들은 1억이상도가능할것이라고하고..
당장 어머님이 충격이크셔서 뭘 어떻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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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10 20:18


    본 사건은 소득 과 가동연한에 대한 쟁점이 있을듯 합니다.

    그 이유는 농촌일용노임 적용시 약63세까지 소득이 인정되면 소득인정금액도 도시일용노임단가보다

    월 약 23만원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작지가 일정부분 있어야 하나 남의땅을 관리해

    주셨다면 이 부분 인정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득인 월 약 159만원과 60세까지의 가동연한으로

    산출된 무과실 기준 약1억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 제시금액과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사건 과실에 대한 쟁점사항은 있을 수 있으니 사건 형사기록을 토대로 과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과실이 10%라면 제시해 드린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공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피해자의 과실,나이

    등을 토대로 관례적인 부분을 따르게 되며 통상 무과실 기준 2천~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형사합의금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의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각서 내용이

    더 중요함을 인지 하셔야 겠습니다. 형사합의 및 보험사(공제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사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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