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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15:50

어린이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39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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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호야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367-08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0/3/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진단8주+추가진단2주: 1.정강의뼈하단골절 2종아리뼈골절 3발꿈치뼈의골절 4하퇴부및 좌측수부찰과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3월초에 아들녀석이 초등학교입학한지1주만에 집앞 아파트힝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치어  다리와발 3군데골절과 발등에 살이뜯기는 사고를당했습니다.초진8주+2주   가해자와는 형사합의했고  ... 보험사직원이 첨엔 200만원제시하며 빨리퇴원종용해서..일단 치료하고 아이가 장애여부를 확인하고 협의하자고했습니다.       9개월이지난 현재 아이는 다행이도 거의 완치되었고 장애가발생하지 않았지만...발등에 자동차가 밟고지나가 살이 뜯겨서 흉터가 좀 남아있습니다.    며칠전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왔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산정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병원에 1달정도 입원했었는데...간병비도 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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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11 19:08

    장해가 발생되지 않아 천만다행 입니다.

    현 시점에 합의보다는 치료(정기적인 검진 및 성형치료등..)를 유지하신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더욱이 성형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부위의 변화(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마지막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한 후

    3년이 되는 시점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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