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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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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1-821-97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국민연금,장애연금소득외 없음
사고일시 2010년 1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총6400만원 중 40%가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6주 진단
입원 후 2번의 수술
3개월 입원 가료 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하십니다. 부친께서  작년에  교통사망사고로 고인이 되셨는데  지금에서야  형사 합의와 보험사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기소전 형사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귀사의 홈피에 제시된 금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해자측은 연세도 많으시고 하다면서 금액을 줄여 주기를 요구해서 처음에 2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좀더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 줘야 할런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도 그간 부친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인과 관계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미루어오다가  몇일전 인과 정도가  40% 정도 된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친의 경우 6400만원 정도의 보상액에 40%를 인과 관계로 볼 경우 2600여만원정도에 불과하여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 담당 보험사 직원의 계산 방법과 그 쪽 고문의료진의 판단이 좌우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인 조치를 할 경우 어느 정도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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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12 20:39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2500만원에 합의가 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면 적정 타당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망직후 부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에서는 국과수부검결과에 따른 인과관계에 따라 사망인과관계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 법원판단의 기준으로 사료되며 부검없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사고직후 의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발급의사의 사망원인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감정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판사의 재량권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서 법원의 재량권은 현재 피해자의 손해배상 부분의 거의 전적인 부분이 위자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짐으로 그 재량권의 범위는 가늠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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