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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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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12 20:39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2500만원에 합의가 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면 적정 타당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망직후 부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에서는 국과수부검결과에 따른 인과관계에 따라 사망인과관계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 법원판단의 기준으로 사료되며 부검없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사고직후 의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발급의사의 사망원인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감정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판사의 재량권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서 법원의 재량권은 현재 피해자의 손해배상 부분의 거의 전적인 부분이 위자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짐으로 그 재량권의 범위는 가늠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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