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익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9142-26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46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70만원 (급여300 만원 향후치료비 1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5-6번 디스크판정(담담의 수술이 필요한상태라 진단)
3주입원후 통원치료중
보험사 자문의판단 기여도 3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량정지중 뒤에서 추돌 100% 인정 본인소유차량 폐차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통원치료중이나 회사업무가 과중하여 사실상 통원치료 및 수술이 불가하여 협의하려고 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화주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10.06.30 01:02

    디스크는 쟁점사항이 많아서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의 결과를 두고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길 많이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세금시고 소득의 급여라면 사고의 형태(사고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소견 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

    수술을 하시고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을 의뢰하시고 가해보험사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 라면 소송전 소외합의를 시도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디스크의 경우 원할하지 않은 소송전합의의 결과가 대부분이니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려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신호업는 횡단보도사고

  2. 교통사고문의

  3. 교통사고 디스크 문의

  4. 신호위반사고 입니다

  5. 어처부니없는뺑소니

  6.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7. 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8. 오토바이사고

  9. 교통사고 관련

  10. 버스하차시뺑소니사고

  11.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12. 아래에 빼먹은 것이 있어서 추가합니다..(수정이 안되네요..)

  13. 무보험 추돌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4. 형사합의

  15. 렉카차와의 사고

  16. 보험회사에합이를할려합니다

  17. 교통사고 후 가해자의 허위진술(경찰 조사 중)

  18. 문의 사항입니다.

  19. 보험금 지급요구 기간 만기 도래

  20. 개인합의건에대해문의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