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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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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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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6.07 20:12

사고의 내용을 명확하게 즉 형사재판부의 판결을 득 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하여 소송실익을  따질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사고의 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예측되어야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결 되실 것입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검찰,형사재판부에 진정서의 형식으로 접수 하시고

최종 판단을 받으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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