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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21:3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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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1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70만원 (일년 계약 완료시 400만원 보너스지급)
사고일시 2010년 2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행중 중앙선 침범.
초진 외상기흉 (4주), 정형외과 (3주), 신경외과 (2주)/
늑골 골절없이 흉관삽입술 시행/ 입원기간 4주 반
현재까지 주 4회 통원치료 받고있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1학년 딸아이와 함께 아침에 출근하다
중앙선을 침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의 차량은 모닝이였고, 가해자는 그랜드 카니벌이여서
그 충격은 매우 컸으며, 제 차만 수리비가 6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저의 직업은 초등학교 영어 기간제 교사인데
제가 사고난 시점이 새학기 초라서 학교에서도 어쩔수 없이 다른 대타 교사를 세웠고
현재 다리의 염좌가 심하고 흉부통증이 남아있어 장시간 서있을수가 없고 아이들과 활동하는데 무리가 있어
한 학기를 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기간동안 외상후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
의사선생님에게서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몸 상태가 호전되면 정신과 치료를 보려합니다.
현재 정신상태가 불안해 운전은 전혀 못하고, 차를 타고만 있어도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6개월 일을 하지 못한 저의 월급 손해만 1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흉통도 의사의 말로는 몇년 지속될꺼라 하셨고, 다리의 염좌도 심해서 오래 갈꺼라 하셨습니다.

딸아이도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1학년 입학식도 참석 못하고 병원에 1주일 입원하고
지금도 혼자서 화장실도 못가고, 불안 정서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경우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6개월간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나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외상기흉과 염좌도 한시 장애가 나오는지요?

바쁘신데도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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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4 21:39

    현 시점에는 손해배상의 금액적 접근은 어렵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세금신고를 한 금액의 급여에 대하여는

    입원기간중에는 100% 배상이 되지만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에는 후유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 율(%)

    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주치의 소견 이라면 섣불리 합의 하지 마시고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야 할 것이며 참고로 신경정신과의 경우에는 사고 후 1년이상의

    기간이 경과 되어야 후유장해 판단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진료과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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