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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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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2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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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8-264-18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및 추간판탈출증

수술 무

입원4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로  상기진단명으로(기왕증없었음)

사고후 6개월 시점에 자보,개인보험 6급으로   합의 했었습니다.

이후 간간이 아프긴했었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었기에 병원에 가보지 않고 있다

얼마전 급작스럽게 상체마비가 오다시피하여 병원을 찾은결과(합의이후 1년6개월정도의 시간이 흘럿네요)

사고당시부위의  디스크가 파열되어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후유장애가 추가되어 개인보험의 재해보험에서 상등급으로(5급)

재청구가 가능하다는데 맞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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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16 18:47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입증 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나 보험사의 수용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에

    맏겨야 할 것이며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합의시의 합의내용등도 쟁점이 될 수 있음으로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의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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