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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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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병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0-00-00
연락처 010-9126-58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직????
사고일시 2009년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타가건 재건술
입원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 100프로 나 0프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동요 6미리 안다친쪽 4미리
이런데 영구장애 이런것과 합의금 대략적으로 산출부탁드려요...1350은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ㅜ
?
  • ?
    사고후닷컴 2010.05.18 00:03

    일정 부분 후유장해는 예상되나 근간 십자인대 후유장해 법원감정의 평가가 기계의 정밀화

    및 감정의사의 감정방법등에 따라 후유장해율의 차이가 적지않게 발생 되는듯 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십자인대 동요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해야 할

    날들이 많으니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적인 답변은 송무팀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18 00: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신체감정 결과 7%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약 3천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예측되어 지지만 형사합의금이 공제된다면
    형사합의금액의 50%정도가  공제될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선으로 상담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모님과 잘상의 하여 방향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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