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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5:48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36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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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길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6
연락처 010-9459-38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이 없으시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고일시 2010/ 4/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 전체적으로 부분적 출혈증세로, 약물치료로 3달이상후 경과후 1년이상 장기지속 결과 지켜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과실유무 :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전체 병원비 및 생필품 기타 영수증 보관후 제출시 포함 후 보상) 가햊%, 피해자% :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없2010/4/26 저녁 9시 10분경 어머니께서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3차선 도로에서 절반이상 건넌상태에서 바로 큰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사고 나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비가 많이 오고 시야가 흐린날이였습니다. 그 병원에 배가 아파 가려던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바로 그 병원근처엔 경찰서와 지구대가 가까이 있어서 제가 야간근무를 하기때문에 연락은 33분에 연락와서 사고시간을 보니 10분경에 사고가 나서 20~30분 사이에 응급실로 지구대 경찰분들과 대물보험회사 직원과 모든게 빨리 진행이 되서 다행이였습니다. 응급실에선 왼쪽팔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났고, 말을 횡설수설 하면서 기억을 하는듯 ,마는듯 하셨구요, 3일 지난 후 마비증세는 혈이 원활하게 진행되서 몸전체가 체온이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팔다리 골절부위나 부러진 부분은 없고, 파박상이 있으며 중요한 뇌부분이 여러분데 뇌출혈이 된 상태입니다. 함몰이 아닌 전체적으로 외벽 부분적이 부분에 출혈이 있으며 뇌중요부분이 척추부분의 연결부분이 뇌부분에 출혈이 조금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뇌출혈은 약물치료로 충분이 가능한 상태인데, 누군지는 알아보시면서 약간 횡설수설 하시면서 정신이 돌아왔다가 다시 잠드시곤 하십니다. 병원측에선 3달이상 약물치료후 1년이 지속될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3일이 지나고 다음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병원비 전체치료비 및 생필품 영수증을 꼭 챙기라고 하셨구요...과실 여부는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가해자와 합의는 담당 교통조사계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세한건 합의문제인것 같은데요 병원비야 보험회사 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간병인을 써야할 상황인게 기초생활수급대상인 어머니에 아들인 저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며, 1남1녀인 유일한 남매지간인 여동생한명이 있는데 인턴으로 군청에서 작은 월급으로 일하고 상태에서 생활이 많이 어려운 상태인지라 어쩔수 없이 생명보험 대출을 받아서라도 간병인을 써야 할것같았습니다. 하루라도 부지런히 벌어야 할 집안형편이라서요...그래서 정말 궁금한건 이런일이 처음이라 합의금은 어머니께서 어느정도 과실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합의금같은 경우는 어느정도까지 제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손발이 떨려서 당장 시간을 늘려서 일도 더 해야할 상황이 된것같아 정신을 차려야 겠다는 생각밖에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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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9 18:18

    현재 합의금을 논하는 것은 법률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점이며 상황입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득하여 보험사에 가불금을 신청 하시는 방법도 고려 해 보시기

    바라며 현재는 사고의 내용 및 치료에 전념하시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향후 대안을 논의 하시거나 게시판을 통한 재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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