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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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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23:14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41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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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2
연락처 010-4633-20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만/월
사고일시 2008.4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수술안함)
골반골절
갈비뼈골절
4개월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2008년 4월교통사고후 신경외과 치료를 계속 받다가 작년 11월 신경외과 장해율27%를
받고 보험사에 제출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다시 대학병원에서 재판정 하라고 하여 대학병원을 찿았는데
병원에서는 신경정신과 치료가 시급하다고 재 입원하여 약 보름정도 입원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4월15일에 장해(노동상실율) 를 신경정신과에서 31%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니 보상하여 주겠다고 대학병원에가서 심리검사결과와 의사의 진료기록서(신경정신과)를
떼어 제출하라고 하는데 판단이 안서서 상담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은 특인으로 한다고 하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심리검사결과 와 신경정신과 진료기록을 떼어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직 제시한 금액도 없고, 만일에 소송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도 괜챦은지요?
소송으로 안가고 특인으로 합의할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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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30 00:11

    현재 영구장해가 객관적 이라는 판단 이라면 만약 특인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특인은 예판금액에 80~85%사이 입니다.

    소득도 일정수준 이상이고 31%의 영구장해라면 예상판결금액이 상당히 높을 것인데

    그렇다면 15%~20%의 손실은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전합의를 할  때에는 의료기록 자료등 일체의 자료는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는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될때 상대방 보험사측 즉 피고측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유리한 

    의료자문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여 쓸때없는 주장들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인은 법률적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후유장해가 객관적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이 선택만이 피해자가 당한 피해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및 발급받은 31%의 후유장해가 객관적 이라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가정하고 특인율 80%라면 1억7천여 만원이 실제 수령금액이

    될것인데 나머지 4천만원 이상은 보험사 수입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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