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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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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5:53

합의시 mri

조회 수 40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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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49-10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1
사고일시 2009 12 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mri요구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간동맥색전술 혈흉으로 혈관삽입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부고속도로에서 아는형 차 뒷자리에 타있다가 운전자 실수로 가드레일을 받고 밖으로 튕겨져 나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압박골절과 외상성 관절염 외 다수 진단명이나왔습니다.
4개월이 지나 합의나 소송을 준비할려고 하는데
합의금액 산출을 위해 mri 필를을 가져다 달라하네요
그냥 주자니 나중에 피해볼꺼 같아 꺼려집니다.
자기 우호적인 의사에게서 소견을 들어 반영한다는 애기도 있고..
합의금액을 들어보고 소송을 여부을 정하려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을 주지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어떤근거로 합의금을 산출하나여?
현재는 압박율이나 어깨 관절염등을 제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6주 정도 입원기간이 남았지만 통원을 하려고 맘을 먹었습니다.
환자에겐 입원이 나름 보험회사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인데 합의금도 듣지 안고 퇴원을 하면 잘못된 결정일까여?

합의시 향후 건강보험으로 치료을 받을수 있게 하려하는데 어떤점을 명시해야할까요
소송땐 변호사님들에게 맞기면 되는데 합의는 저혼자 해결해야해서요

?
  • ?
    사고후닷컴 2010.04.30 07:22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의료기록을 제공 하셔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소송을 고려 한다고 하면 절대 제공 해서는 안됩니다.

    알고 계시는 거 이외에도 혹시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측에 유리한

    평가를 준 자문의사의 자문결과를 보험사측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단내용 이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에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검토 하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입,퇴원 여부는 합의와는 무관하며 입원이 필요한 상태의 주치의 소견 이라면 입원을 계속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통원치료 후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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