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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7:04

자손 보험처리

조회 수 63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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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645-25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굴삭기기사 월300 소유주는 아버님명의로 년 1억정도 세금매출 신고함 실제운행은 영업용으로 제가운행중.
사고일시 2010.04.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목골절,좌측힘줄 손상.뇌진탕.좌측부위.염좌등 진단서에 5주 진단

보험사에서 5급 자손한도 500까지 치료비지원 된다고함

현제 2주째인데.병원생활이 불편하여 13일간입원후.통원치료중이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굴삭기 운행중 단독 전복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과실에 따른 사고인데 자손처리후 따로 대인배상 처리도 가능한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4.30 07:24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약관상 자손처리 한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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