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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7:23

관광버스 실내사고

조회 수 42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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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9
연락처 010-7645-25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동네구멍가계운영 간이세금신고.1500만 정도
사고일시 2010.04.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3개 골절. 6주진단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반국도 운행중 관광버스내에서. 놀던중.옆사람이.밀어서.의자모서리에 부딧쳐넘어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네 부녀회에서.관광을 가던중 버스실내 에서 밀쳐 넘어진사고 인데요. 솔직히 버스기사야,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운행중 일어난 일이라. 병원치료비와.보상등.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합니다.. 여행자보험은 들지않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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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30 07:26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 였다면 가해자로 부터 치료비를 받으셔야 하며

    운행중 사고 즉 교통사고로 인정 된다면 버스측 보험(혹은 공제조합)으로 치료비 처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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