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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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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4-09
연락처 011-426-29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0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피고가 되는 황당한 민사조정을 가해측 보험사에서 먼저해와

저는 정식 소액심판을 다음주 신청할려는데요...이럴경우

민사조정에 먼저 응할 필요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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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30 18:27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실 정도는 아닌듯 합니다.

    다음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들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으로 피해자의권익을 기만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채부부존재 즉 보험사에서 더이상 줄 보상이 없다고주장하면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즘은 조정신청즉 주기는 주는에 얼마밖에 못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한다는이유등으로 법원에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보험사의 이미지도 채무부존재 보다는 조정신청이 더 좋을것같다는 판단인듯 합니다.더우기 요즘은 피해자들이 보험사 혹은 금감원,국토해양부에민원을 많이 넣기도 하기에 보험사에서는 이때 조정신청을미리하면 민원을 받아도 보험사가 별 문제될것이 없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이때 방법은 보험사에서 들어온 조정신청에 대응하여 맞서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우기 일반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미비하여 그 조정신청에응하지 않고 그냥 판사님의 강제조정을 받아 피해자의 권익이 포기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따라서 조정신청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으면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요지는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시켜 달라라는 취지의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다음은 답변서의 일반적인 기본틀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같은 내용으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

    사건(번호) 0000신청인 00보험회사

    피신청인 000(피해자 이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번호)에 대하여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음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신청인 00보험회사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고 선량한 교통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내용들입니다.피신청인은 치료가 더필요한 상태이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보상에 대해 준비할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가 치료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니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후에 보험사와 보상문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또는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부상으로 오랫동안 일도 못했고 장해도 남게 될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도 많은 육체적 정신적 으로 힘들어 질것인데 보험사는 본 조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가 일을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보상,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공정 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 0.피신청인 000(피해자이름)

    00법원 00단독 귀중

     

     

     

    위와 같은 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간단히 하셔도 무방)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남에게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주장하게 된다면 판사님께서보험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적정한 액수로 조정해 주실겁니다.
    출석하실때 병원 선생님의 소견(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소견)을발부 받으셔서 출석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양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게 되고 어느 한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면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소제기라고 합니다.이때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법원 소송에 있어 조정신청은 간단한 약식 재판일 것이고일반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준비를 하실때 조정사건의 답변서에는 "이미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신청했으니 본 조정사건은 보험사가 취하하든지,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중일때에는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 개인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영수증을 나중에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이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공단에 소송고지 하는 게 좋습니다.(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문의)대응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시고 맞 대응하시기바라며 중상의 사건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나홀로 소송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피해자의 권익은 보호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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