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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21:02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4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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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9184-1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동생이 음주(0.069면허정지)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편도1차로 터널을 지나 편도2차로로 넓어지는 부근에서

뒤따라오던 차에게 1차로를 양보하려고 핸드을 돌리는 순간

주차되어있던 화물차후미등에 부딪쳐 얼굴및 치아한개가 반쯤 부서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밤에는 조명등이 밝지않은 어두운 지역이고

또 편도2차로밖에 되지않는 좁은 도로중 2차선에 주차 되었던것입니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화물차가 불법주정차지역에 주차해서 과실이 인정된다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1%만 인정되어도 치료비는 청구할수있다고하여 화물주에게 보험사에 사건접수를 해달라고했지만 이를 거부해

저희가 직접 화물공제조합으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

며칠 후 화물공제조합에서 음주운전이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없다며 판례를 함께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문의해봤더니 치료비가 500만원이하의 미비한 사건이고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기엔 사건이 너무 작다고해서

하는수없이 대출을 받아 치료비4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문의해보니 치료비관련소송이라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쪽에서 치료비를 부담했고 청구할게아니니 그냥 무시하면된다고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산넘어산이라고 이번엔 패소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와 인지대등의 금액으로

170만원을 확정한다며 10일안에 이에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비용계산서와 그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처리해야 하는건지요?

그냥 납부밖에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이 상황에서 항소가 가능한지요?

항소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있는건지요?

너무 두서없이 길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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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30 21:16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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