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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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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1
연락처 010-2054-48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외벽청소 약 8개월
사고일시 2010년 4월 26일 밤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보험사 담당자 분과 협의 전이기에 아는 바가 없구요 저또한 무단횡단하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후 무단횡단으로 인한 버스 급정거로 버스내 승객2명중 한명이 꼬리뼈골절을 입어 그에대한 빌미를 제공하여 그 일부 부담을 무단횡단한 저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후 무단횡단으로 인한 버스 급정거로 버스내 승객 2명이 다쳤구요 그중 한명이 꼬리뼈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직 만나서 협의 된건 없지만 버스보험 담당자분이 사고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저에게 일부 부담을 묻는다고 하는데 그
환자분의 상태라든가 몇주 진단이 나왔고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아직 협의 된바가 없는데요 대략 어느정도의 합의 급을 버스 기사 분과 제가 부다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역시 회식을 마무리하던 중에 사장님과의 트러블로 화가나
술이 취한체로 무단횡단하가 버스에 치였습니다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로 회사 책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못해 죄송하구요 저의 과실로 인해 꼬리뼈 골절로 보통 얼마의 합의금의 일부를 물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한마음에 제대로된 정보를 못드리고 질문을 못해 죄송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5.01 08:36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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