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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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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문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84-01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5,000
사고일시 2010.04.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외과: 6주
치과: 종합병원(서울대병원)이라 각 과(구강악안면외과, 치아보존과, 치아보철과)별로 진단서(or 향후 치료계획서) 발부가 가능하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본인):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로 광명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이동하여 전철로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사고일에 퇴근하는 중 광명대교 진입 위해 좌회전 하다가 광명대교쪽에서 서울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 인정하여 100% 가해자 과실 처리는 되었는데 형사사건 여부는 치과 진단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부상은 얼굴 뼈가 심하게 깨지고 머리에 금이 갔으나 공기만 좀 들어가고 뇌출혈은 없습니다.(성형외과 진단 6주) 그리고 치아는 왼쪽 앞니와 그 옆니(총 2개)가 빠지고 3개는 심하게 금이 갔는데 그 중 2개는 신경 반응이 없습니다.

문제는 치과 치료인데, 보험회사에서 치과는 보철치료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가해자 과실이 100%이고 생니가 빠져서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억울한데 보철치료 기준으로만 보상될거라고 하니 너무나 화가 나서 잠도 안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보상의 기본원리는 피해 이전의 상태와 가장 가깝게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소송을 통해 임플란트 치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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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01 08:40

    여명기간 동안 10년에 한번 교환주기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손해배상금액이 보험사 약관기준 보다 높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 치아손상 만으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 하는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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