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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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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8:41

교통하고 흉터

조회 수 37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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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9-19
연락처 010-9995-10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9 05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나옴
흉터가 허벅지 아래부터 발목까지 있음
현재 향후추정서 받기 위해 세브란스병원 4월15일 예약되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4로 피해자인 제 과실이 더 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잘부탁드립니다! ^^
우선 사건내용을 기재 하겟습니다!!

-------------------------------사건내용 시작-------------------------------------
사고는 2009년 5월 말에 발생
제가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상황에서 갑자기 앞차도 불법 뉴턴을 시도함
제가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6:4로 제 과실이 더 크게 나옴

보름안으로 대물 보상 치료비 전부 합의했음
(상대방 보험사가 롯데 보험 입니다)
대인보상 합의시 나중에 후유장애나 흉터 제거비용 보상 받을수 있다는 전제하에 합의 결정하고 합의함.

합의후에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한게 불안해서 다시 전화했고..
이때 전문을 녹취함. 본인이 직접 녹취했고 녹취내용은 이렇습니다

****************************녹취 시작********************************
"추가 보상위해 증명서 끊어달라"

"그런데 우리는 센치당 3만원 밖에 안나온다"
(센치당 3만원 이라는 말은 이때 처음 들음 그전에는 다 보상해 준다 했음)

"흉터 보상 받을려면 사고 부위 보고 와서 사진 찍어야 하는것 아닌가 와서 사진 찍어라"

"사고 부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좋겟다"

<< 메일주소 불러줌 >>

"그렇게 하겟다"

"구두로만 받아도 나중에 추가로 보상 받는게 확실한가"

"그렇다 담당자인 나에게 전화하면 된다"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장한수"

*****************************녹취 끝*******************************

통화후 이메일로 사고 사진 찍어서 보냄
그리고 보상 받을때 한번도 보험사 직원 실제로 만난적 없고
서류를 받아보거나 서류에 싸인한적 없음

흉터가 어느정도 남을지 짐작이 가능해진 시점인 (약 사고 10개월 후)
2010년 3월 29일날 최초 연락함
현재 2010년 4월 2일 오후 6시인데
보험사 측에서 먼져 전화 한통도 안옴
수차례 연락 했는데 안받거나, 전화 받아도 나중에 연락 준다하고 끊음

위의 내용으로 현재 금감원 민원신청했습니다
4월7일 금감원에서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문자가 도착하고 몇시간 후에야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기시작했습니다
이때 사고 당시 사진도 이메일로 다시 받아가고 , 직접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저것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기에 화가나서 소송걸 생각입니다


1 이륜차 시세 하락 손해
- 처음에 배상할수 없다 했음.. 금감원 답변 검색후에야 받음

2 교통비 & 대차료
- 처음에 배상할수 없다 했음.. 근거 제시하고 난 후에도 사정사정(?)해서 일부 받음

3 피복류 (상의,하의,신발)
- 배상할수 없다 해서 못받음

4 도시노동자 기본 임금
-처음에 배상할수 없다 했음.. 근거 제시후 나중에야 받음

5 흉터에 관해서 추상장애로 판정되지 않으면 치료비 이외의 어떠한 보상금도 받을수 없다
아직까지도 이런말을 하더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고 어떠한 내용의 승인(싸인)도 한적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도 신고 이후에 처음 만났습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

(*)사고 당시 경찰이 바로 왔고, 경찰이 가해자와 합의할거냐고 물어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 한다고 했고요.
사건화 되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도 내지 않았고요.
이제와서 그 가해자 분에게 흉터에 관한 추가적인 보상금 받을수 있는지요


(*) 작년에 보험사가 전액 부담했던 제 치료비내역 입니다
최초 응급실 치료비, 그후 5번정도 통원치료비, MRI한번찍음
이게 전부인데요 이것도 사실 과실상계 해야하는 내용인데 보험사가 내준거라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과실이 5:5 정도 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다시 재조정가능한지요?


(*)치료비를 자보단가가 아닌 일반단가로 치료하지 않고 돈으로 보상가능한지요?


(*)현재 허벅지 윗부분 부터 발복까지 흉터가 남았습니다..추상장애 14급(노동력상실률 5%)은 나올것 같습니다
신체감정을하고 추상장애 판명을 위해서, 세브란스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4월15일날 예약을 잡은 상태입니다
(-) 추상장애 판정시 보상금과 추상장애 해당 되지 않았을때의 보상금은 얼마인지요?
(위자료 산정 기준표가(91년도)있는데 최신 기준표 좀 알고싶습니다.)
(-) 저희 집이 대가족이라 8식구가 한집에 살고있습니다. 동거하는 가족들도 전부 제가 받는 위자료의 50%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또 추상장애 인정받지 못해도 가능한지요?


(*)세브란스 병원 예약중인데요 여기서 받은 신체감정서를 보험사에 청구용으로도 쓰고 법원제출용으로도 쓸수 있나요?


(*)현재 직업에 따라서 보상받는 액수가 달라지나요?
아직 직업 한번도 없었고요, 현재 행정고시와 7급을 준비중입니다. (아직 시험 접수한 기록 조차 없습니다)
학력은 독학검정원에서(대졸검정고시) 4년제 학사학위 받았고요
2009년 멘사 테스트 만점 받아서 공인 아이큐 156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착수금,성사금 등등,,,


녹취록과 사고당시 사진 보내드릴게요..
답변기다리고 있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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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09 18:52

    과실이 상당부분 있으셔서 추상장해가  5%정도 인정 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시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민원을 통해서 해결 하시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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