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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0:29

산재환자

조회 수 35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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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응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0-00
연락처 010-5883-38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산재일당7만원정도
사고일시 2008년12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회사작업근무중 오른팔완전절단사고 팔끔치 부분부터 손가락완전 사용못함 수술총10번 입원기간 약1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산재 처리가 2010년 3월1ㅇ일 날짜로 종결되고   원직복귀를 요구했는데 회사측에서 복귀가 안된다는 이유로 합이쪽으로 애기합나다   합이를 보게되면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해야 되는지요        산재판결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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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10 00:36

    매우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사고의 내용이 없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본 사건은 산재가 종결된 상태라면

    크게 2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회사가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근재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

    다음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는 방법입니다.

    산재 초과분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산재로 수령하신 합의금을 초과한 범위내 에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본 사건이  무과실이고 현재 소득이 정확하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절단 부위에 따라

    어깨관절이하 절단이라면 약 2억1천만원 전후 팔꿈치이하 라면 1억8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서 산재로 수령하신 금액은 공제 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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