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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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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4567-0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4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허리 팔목 부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오토바이 배송중이었습니다..
배송하고..공목길에 차가 너무 많아..
차들이 전부 지나가길 기다리는중에
어느 한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제 오토바이 앞쪽을
쳤습니다..그로인해 오토바이는 넘어지고..
저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간단하게 명함만 받고 헤어졌고..
다음날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자 전반하장으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하는겁니다..
운전한 사람이 와이프였는데..임신중이었다고 합니다..
저를 치고나서 너무 놀라서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다닌다는겁니다...그러니 저희에게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보험처리도 게속 안한다고 하다가 오늘입원했더니 보험접수를 해줬구요..
저희 보험사도 불러서 자신들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ㅡㅡㅋ
?
  • ?
    사고후닷컴 2010.04.11 02:15

    일방적인 과실 즉 100% 피해자가  아니라면 상대편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사고처리를 받으시는 것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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