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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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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1 09:47

교통사고 상담

조회 수 34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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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77-28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500만원
사고일시 2010.3.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인(115만원), 아내(116만원), 자녀(각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3주 / 수술 없음
* 본인, 아내, 자녀(초등 2명)
* 아내 소득은 월 100만원(건축사무소)

입원기간 : 본인 7일, 아내(3.21일부터 현재까지),
자녀(7일)
* 아내는 2주 추가 진단(엠알아이 촬영결과 모르고 있던 목의
퇴행성 관절염이 식별되었고 그로인해 사고시 더 심하게 다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이고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아내 후유장애 위자료를 15만원만 책정했네요...
적정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현재까지 머리가 아파서(조금)
   통원치료중, 직장이 바빠서 주 1~2회만...
   퇴원 후 두통으로 야간에 응급실에 가사 진료 및 CT촬영함.
   특별한 이상은 없고 뇌진탕으로 한달 이상 머리가 아플수 있다함.
- 아내는 현재까지 입원 중이고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음
- 아이들은 특별한 문제없이 학교에 다지고 있지만
  직장에 가야하는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무척 힘든 상태..
?
  • ?
    사고후닷컴 2010.04.12 01:03

    치료가 필요 하시면 치료를 유지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법률적인 접근 보다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원할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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