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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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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12 18:34

현재 과실에 대한 부분은 중재를 받은 결과에 준하는 과실율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모만 착용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현재 본 사건은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처리를 해야 함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시간과 일정을 약속 하시고 방문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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