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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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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1-00-00
연락처 010-7723-31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월 말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4주 진단후 나중에 3주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횡단보도 가해자 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누나가 사고를 당해서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민사합의(삼성화재 보험회사) 를 보지 않았어요. 이번주에 민사합의를 보기로 했는데요
최초 4주 진단후 추가 3주 진단을 추가해서 7주 진단이 나왔어요.   가해자가 100% 인정한 상태이구요. 그러면 얼마정도를 제시해야하나요?   발까락 세개가 부러져 이제 겨우 붙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깁스 상태이구요. 앞으로 계속 치료는 받아야 하겠고,  직장은 없었어요. 그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사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알아서 한단 얘기도 있고,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을 내주고 끝낸다고 하기도 하는데  형사합의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연락해 봐서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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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2 18:37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합의 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및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이며 치료 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접근 보다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원할한 합의를 하셔야 함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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