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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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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4:31

여쭙겠습니다.

조회 수 31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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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852|@|875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을 하게되면 그간 M.R.I를촬영 한 그 당시 병원의 담당의사 분들도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하며,

고의로  결과에 대해 거짓을 환자에게 고지 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겠는지요?

물론, 증거가 없다면 저는 "무고죄"가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일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가 봐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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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12 18:39

    증인 채택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재판부에서 인정해 줄 것이며

    민사적인 재판에서 형사적인 처벌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고소,고발을 통해 사기죄를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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