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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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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9085-1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65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5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요추염좌/두피손실(5*7)
허벅지피부로 두피손실부위 이식수술 함
수술후 2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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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12 22:59

    통상 산재처리후 가해보험사에 청구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합니다.

    보험사 기준 위자료와 법률상손해배상금 기준 위자료는 차이가 있으니 이점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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