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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4.13 00:2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마침 세부적인 사안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 하셔서 전화 상담내용을 참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통계소득을 주장 할 수 있겠으나 기재하신 내용 및 전화상담

내용으로 사료컨데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소송시에 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측 즉 피해자측에 있음)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소득은 월 1,465,684원(도시일용,보통인부)이 인정 됩니다.

간병인 소견이 있다면 2~3달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선 상담시  현재 15%영구장해를 득 하셨다고 설명 하셨고 성형 부위가 약 60cm라고 하셔서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소득은 최저인금으로 계산 영구장해 인정시 약 6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여기에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20%를 공제 하시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본 사건을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지참하실 자료들을 빠짐없이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셔서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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