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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0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9-2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기왕증 기여도 100%)라고 의사가 주장
3주진단
수술안함
입원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20일 사고후 통원치료만 받고있습니다.

3주뒤에도 통증이 사라지지않아 mri 촬영후 추간판탈출증 기여도 100퍼센트라고 합니다.

살면서 기존에 허리를 삐끗해서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은적은 있지만 엑스레이 촬영이나 디스크 판정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사고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본적인 물리치료만 해줄수있다고 합니다.저는 계속 아픕니다. 해서 병원을 옮겼습니다. 척추전문병원이고 그곳에서 mri 판독을 다시 받았습니다. 똑같이 추간판탈출이라고 했고 기여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않아서 모릅니다. 수술하거나 비수술치료 선택하여 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는 기본적인 물리치료만 받을수있고 다른 치료들은 제 건강보험으로 수술하거나 자부담하라고 합니다. 저는 비수술치료를 받고싶어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병원에 요청했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해서 비급여 치료비를 직불로 처리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담당자가 비급여부분은 청구를 하더라도 저한테 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상담한 글들보면 직불처리하면 다 준다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안된는건지요?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니 직불청구하면 보험사에서 40프로를 돌려주거나 아예 100프로 거절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소견이 있어야만 비급여 치료를 직불처리후 청구할수있는 자격이 되는것인지요?

되는분들과 저의 상황은 어떤차이가 있기에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실비보험이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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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04 20:02


    사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비급여 치료는 일반치료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지불거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결국 지불거절에 대해서는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통한 기왕증 기여도 판단 받아 배상 받을 수 있으나
    소송 실익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불투명해 보입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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