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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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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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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5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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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비공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44-00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신고소득 350만원 미신고소득 250만원 (입증은가능) 총 600만원 이상
사고일시 2016-10-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 : 지절골 3번 첫번째 분쇄골절 4번 세번째 골절 5번 첫번째 & 중수골 골절
팔목 : 오른쪽 요골, 척골 골절
갈비뼈 : 오른쪽 3,4,5,6번 골절
쇄골 : 오른쪽 골절

초진 10주
수술 :
1회 손가락(지절골) 일부 개방성 골절이라 응급수술로 핀고정
2회 요골 척골 핀삽입 및 판고정수술
입원기간 : 현1주 총2주 예상
현재 자보처리로 알고 있음

6개월후 지절골 3번 끝마디 장애가능성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 초진10주 로 형사사건 대상으로 알고 있음. 아직 가해자 만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 내용입니다. 

1. 예상되는 보험사 합의금 수준
2. 특인제도 적용시 예상합의금
3. 소송진행시 예상합의금
?
  • ?
    사고후닷컴 2016.11.07 18:57

    손해배상금액은 최소한 다음 내용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소득
    과실
    연령
    입원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의 범위



    귀하의 질의 내용을 살피건데 현 시점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을 두고 후회 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양지 하시고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민,형사상 문제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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