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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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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주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6
연락처 010-3770-39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5년 1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송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진단 :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장해진단서 : 16% (인하대병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시 실익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고경위는 2015년 1월경 제 모친(76세)께서 인천 송도신도시를 운행하는 00번 버스에서 내리시던중 미처 다 내리시지도 않았는데도 버스운전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하여 문에 몸이 끼인채로 수미터를 끌려 가다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버스를 가로 막아 가까스로 버스를 세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모친께서는 버스기사로부터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해직처리 된다는 딱한 사정과 함께 병원에 가시게 되면 치료비를 입금하겠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연락처만 받은 채 귀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일 것으로만 알았던 통증이 갈수록 심해져서 가까운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X-레이 검사후 물리치료 등을 받으셨으나 호전 되지 않자 그제서야 자식들인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원인을 알고자 MRI 등 정밀검사를 신청하고서야 팔에 실금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시에는 개인진료차 입원하셨다가 실금 발견후 교통사고로 버스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고나니 병원측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은 2주 이상이 될 수 없다하여 결국 2주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팔의 실금 등은 치료를 받아 외과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나. 지금 가장 힘든점이 사고후 모친은 손과 다리, 목소리가 떨리는 사지떨림과 요통, 근육통, 신경통 등* 신체적 불편함이 계속되어 인하대병원, 길병원, 삼성병원 등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았으나 외과적으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고가 나기 얼마전(2014년)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전혀 없었음

 

이에 대하여 인하대 병원에서는 정신과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고 하여 건강의학과에서 심리평가를 받은 결과, 사고당시 경험했던 두려움* 등이 가중되고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적응장애”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버스에서 안 떨어지려고 매달린 기억뿐이다(모친의 상담기록중)-  

현재 모친은 외과적으로는 초진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으로 6주 진단을 받았으며, 인하대병원으로부터는 16%정도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현재 합의금으로 23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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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09 00:50

    소송실익 불투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 비용(변호사보수,인지,송달,신체감정비용) 및 소요기간 대비하여 판단해 드린 것입니다.
    (인과관계,영구장해 인정 여부 불투명/ 정신과 신체감정비용만 600만 이상 예상됨.)

    본 사건은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고려할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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