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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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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898-59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사고일시 880907 년 시경
사고지역 강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아직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다리뼈 골절
장애인 양쪽골반 인공골반
수술 유
입원기간 사고일로부터 10일정도지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선에서 2차선옆 주유소로 들어가려던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차량은 앞부분이많이파손되어 수리비가 350정도나왔습니다.
그런대 아무리생각을해봐도 과실이 부당한거같습니다.
자꾸 8:2로마무리하자고하고 과실2에해당하는 70만원정도를  수리비로
달라고합니다.
피할수도없는상황 1차로에서 얼마나빠르게 2차선골목으로 우회전을했는지
포터2탑차 가 골목안까지 같이 빨려들어갔습니다.(상대방 투싼)
과실이 너무억울합니다.방법이없을까요ㅡ
?
  • ?
    사고후닷컴 2016.11.10 00:29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가,피해자를 판단받고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고 피해자가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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