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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 04:58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37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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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교통사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 / 통장 실수령 240
사고일시 2016-07-2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초진주수 -8주
수술유무 -수술했음
입원기간 -7월20일~11월1일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택시공제회 지불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4차선 새벽1시 음주 무단횡단중 1차선에서 택시에 부딪혀 경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로
7월20일 수술 11월1일 퇴원 했어요
중앙선에는 버스중앙차선(버스승차하는곳)있었고요 무단횡단 못하게 플라스틱 드럼통 있었어요
비골신경손상, 경골 신경 손상 의심 나왔고요 아직 심하게 절둑 거리면서 걸어요
수술자국은 15센티 10센티 5센티 3센티 2센티 1센티 총 6군대 대략 35센치 입니다
총 수술비용은 대학병원2주 개인병원 12주 입원 했어요 병원비는 얼마나온지 모르겠어요
택시공제회에서 한시장애 2년을 말했고 과실은 대략 50%로 라고 말했어요
제 직업은 서비스업 통장수령 240만원 소득증빙 가능하고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건지 합의금은 얼마정도  예상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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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1.12 11:15

    본 사안은 소송시 한시장해 인정되면 소송실익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장해라면 소송이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종결 시점에 처음에 입원했던 대학병원 교수님께 후유장해 자문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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