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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 09:53

자전거 자동차사고

조회 수 32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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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민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4363-54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보호사. 월100만원
사고일시 11월9일 오후 1시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뼈 3개부러짐. . 철심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타고 건너시다가 1차선에서 자동차가 쎄게달려와서 피하시려고 자전거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다리뼈3개가 부러지고 철심박아 수술하셨습ㄴ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자전거를 탔고 미접촉이니 6대4로 하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엄마가 나이도 60넘으셔서 3개월 넘게 재활해야하는데.ㅜ말도 안됩니다 저는 안되면 소송까지 가거나. 손해사정사를 위임하는게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험회사를 대처해야는지요. 궁금한게 이사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자동차 피하려고 자전거에서 내려 발이 땅에 다아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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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1.12 11:19

    자동차의 과속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과실비율 30%정도는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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